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당통합에 따른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5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연구활동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는 대학교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되는 금액 중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 복잡한 보수체계 및 다양한 수당항목을 통합하여 보수체계를 단순화하여 연 구보조비 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어 연구보조비 항목이 없어짐 2. 질의요지 ○ 보수체계 통폐합으로 인하여 연구보조비 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는 경우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급여의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교육공무원보수규정[1982.12.20-10956호]폐지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보수규정, 소방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군인보수법시행령, 재외공관주재 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4. 관련 사례 ◯ 재소득-484, 2007.08.31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1팀-169, 2005.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