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연구활동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는 대학교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되는 금액 중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
복잡한 보수체계 및 다양한 수당항목을 통합하여 보수체계를 단순화하여 연
구보조비 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어 연구보조비 항목이 없어짐
2. 질의요지
○
보수체계 통폐합으로 인하여 연구보조비 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는 경우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급여의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교육공무원보수규정[1982.12.20-10956호]폐지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보수규정, 소방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군인보수법시행령, 재외공관주재 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4. 관련 사례
◯ 재소득-484, 2007.08.31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1팀-169, 2005.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